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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21. 연제구청으로부터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2018. 9.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8. 10. 17.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 D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C노래연습장),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납품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영업정지 관련 공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최근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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