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노래연습장은 2012. 8. 8.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12. 8. 12.부터 2012. 12. 24.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2012고정5979]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노래연습장내 6번 룸에서 손님 4명에게 음료 1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13고정71] 피고인은 2012. 9. 22. 20:20경 위 업소 1번 방에 손님3명, 6번 방에 손님 7명을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480]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 6명에게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영업사진 [2013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영업정지기간 확인보고)
1. 현장사진 [2013고정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음악산업 등록대장 첨부)
1.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5호(각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