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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24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라.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7. 6. 12. 접수 제22149호로 2016. 6.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6행 중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쪽 제6행 중 “피고는”을 “피고승계참가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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