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1. 16.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E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B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협동조합(이하 ‘G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G협의 신청으로 2014. 4.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7. 6. 12. 접수 제22149호로 2016. 6.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5. 12. 충주시 I 임야 5,952㎡로 일부 분할되었고, 2017. 2. 6. 충주시 D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충주시 J 임야 331㎡, 충주시 K 임야 694㎡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 분할의 결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였던 G협은 B 또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분할하고, 각 공유자가 그 소유 토지 감정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