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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712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L 외 245필지 33,190㎡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는 피고의 조합장이었고, 원고 B, C, D, E은 피고의 이사들이었으며 원고 F은 피고의 감사였다.

피고 조합원 발의자 대표인 H와 I는 2014. 7. 12.경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피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27. 피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원고 A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이하 ‘제1 안건’이라 한다), 제2호 안건으로 원고 B, C, D, E과 J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F과 K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하 ‘제2 안건’이라 한다)이 발의되었다.

피고는 총 조합원 215명 중 서면결의로 참석한 조합원을 61명, 직접 참석한 조합원을 50명으로 계산하여 합계 111명(51.6%)의 조합원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석조합원 111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 2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하고, 제1 안건에 대한 결의를 ‘제1 결의’, 제2 안건에 대한안건 당사자 직책 서면결의 직접참석 찬성합계 찬성 찬성 반대 무효 기권 1안건 A 조합장 61 47 1 0 2 108 2안건 B 이사 61 48 0 0 2 109 C 이사 61 47 0 1 2 108 D 이사 61 48 0 0 2 109 E 이사 61 48 0 0 2 109 J 이사 61 48 0 0 2 109 K 감사 61 47 1 0 2 108 F 감사 61 48 0 0 2 109 결의를 ‘제2 결의’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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