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75,750원, 원고 B에게 30,457,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C 4구역)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E,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파주시 G(이하 ‘G’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A 소유의 별지 표 중 연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A의 토지’라고 한다)와 연번 제11번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별지 표 중 연번 제12 내지 22번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B의 토지’라고 하고, 원고 A의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손실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5,224,792,450원(= 원고 A의 토지 4,865,749,100원 이 사건 지장물 359,043,350원), 원고 B에 대하여 2,827,077,050원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5, 42, 32, 31, 34, 96, 94, 79, 80, 81, 82, 83, 84, 85, 76, 75, 67, 66, 65, 64, 63, 62, 61, 60, 53, 52, 51, 49, 48, 47, 46, 4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차, 자, 처, 어, 저, 머, 러, 더, 하, 파, 타 부분 합계 7,15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포장 부분’라고 한다)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6, 105, 106, 107, 108, 109, 110, 28, 29, 30, 31, 32, 42,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마, 사, 아 부분 합계 1,86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비포장 부분’이라 한다)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 각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던 신성교통 주식회사(이하 ‘신성교통’이라 한다)가 시내버스 차고지 등 부지로 사실상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