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이사회에서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2. 13.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불교연구, 포교, 수도, 불교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망 D은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7. 3. 26.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 15:00경 별지 기재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E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갑 제11호증의 2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록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은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없거나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하에서는 위 회의록이 아닌 이 사건 이사회의 녹취록(갑 제11호증의 2) 및 녹음파일(갑 제66호증)에 따라 위 이사회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 13쪽, 이하 ‘제1 안건’이라 한다), F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갑 제11호증의 2의 15, 16쪽, 이하 ‘제2 안건’라 한다), 이사장 선임 안건(갑 제11호증의 2의 17 내지 20쪽, 이하 ‘제3 안건’이라 한다), 감사 선임 안건(갑 제11호증의 2의 38 내지 41쪽, 이하 ‘제4 안건’이라 한다),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감사보고(갑 제11호증의 2의 61 내지 112쪽, 이하 ‘제5 안건’라 한다) 순으로 세부 안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9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법인 이사 중 20년 이상 G종단에서 봉직한 승직자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