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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합617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물리치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1.부터 2013. 3.까지, 2014. 11.부터 2015. 1.까지’ D 등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다음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7,034,61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행위’). 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8,138,44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물리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에 준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구비하지 않은 진료기록부 등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고 원고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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