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3. 2.부터 2017. 5. 26.까지 파주시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부터 2016. 8.까지 아래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1,138,840원(총 부당금액과 처분사유별 부당금액의 합계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5,694,2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표> 처분사유 내원 일수 거짓청구 원고는 일부 수진자들이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들에 관한 진찰료 등 합계 5,759,864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원고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들로부터 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관한 진찰료 등 합계 14,310,513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처치료 등 거짓청구 원고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실제 즉일충전처치 등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70,19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내원일수 거짓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