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들은 의왕시 C건물 3~7층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 12. 5. ‘원고들이 간호사 E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이 실제는 2013. 6. 17.부터 2014. 9. 30.까지임에도 2013. 6. 14.부터 2014. 9. 30.까지인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2013년 3/4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3,186,49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69,559,470원(23,186,490원×3)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2. 17.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3,186,49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간호사 수 산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의 위법무효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로 개정되어 2010. 4. 1.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간호사 수를 '직전 분기 평균으로 산정하되,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