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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761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7. 10.과 2017. 7. 28.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1.부터 2013. 12. 22.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가능한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그들로부터 기준 금액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받아 합계 2,313,519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② 약사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다음 약제비, 복약지도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합계 210,499,948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1,063,673,3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위 처분사유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464,37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417,226,85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상의 각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약사 E을 이 사건 병원 약사로 고용하였다.

E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기간 중 2012. 11. 1.부터 2013. 11. 19.까지 주 2~3회 출근하여 D이 의약품을 배합하여 만든 약제를 감독하는 등 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E은 D의 의약품 조제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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