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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7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이하 ‘D병원’으로 약칭함)에서 물리치료사이자 재활치료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와 함께 D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물리치료사들의 치료내역을 토대로 전자진료기록부(EMR)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병원에서 수령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기본물리치료료는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D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Neuro Development Treatment, 이하 ‘NDT'로 약칭함)를 비롯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등의 전문재활치료료는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 NDT의 경우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20시간 이상의 NDT, 보이타, 보바스, PNF 치료 교육 중 1개를 이수하여야 NDT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함 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NDT는 위와 같이 NDT 치료 자격이 있는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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