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평 군수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산지 이자 계획관리지역인 가평군 C에서 평탄작업과 도로 개설을 위해 2,272㎡ 면 적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조치명령 위반행위)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가평 군수로부터 2015. 1. 21, 2015. 2. 27, 2015. 3. 3. 2015. 3. 10. 4회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비 사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적도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