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임대업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 ㆍ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경 경기 가평군 C 임야 2,750㎡에 대하여 과수원 용도로 개간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초순경 승인 구역 밖인 C, D, E에서 가평 군수 허가 없이 임야 3,173㎡ 상당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 군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비 사정 조서, 훼 손지 현황 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산지 전용허가( 협의) 통보 공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통보, 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 관리법 제 56조 본문,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양 벌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