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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5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평 군 B에서 면적 21㎡ 주택 및 면적 2.25㎡ 화장실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면적 179㎡ 의 산지를 절 ㆍ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산지 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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