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4.12. 자 2022아1112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2아11123 집행정지
신청인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강영구, 권두섭, 김성진, 김하경, 서희원, 신선아, 하태승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22. 4. 12.
주문
1. 피신청인이 2022. 4. 8. 신청인에게 한 집회금지 통보 처분은 별지 기재 '집회 허용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2구합63225호 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2. 4.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신고접수번호 B 중 4월 13일에 대한 집회금지통고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2022. 4. 13.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집회 허용 범위'에 한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2.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지은희
판사 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