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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2.28. 자 2022아103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2아1033 집행정지

신청인

1. A회사

2. B 유한회사

3. C회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김동국, 이경율, 최인선, 김보운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정양훈, 최예은, 이기쁨

결정일

2022. 2. 28.

주문

1. 피신청인이 2021. 12. 30. 전원회의 의결 D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 내지 5항 및 제7항 기재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은 2022. 8. 31.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1. 12. 30. 전원회의 의결 D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 내지 5항 및 제7항 기재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심문결과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되고,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본안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위 처분의 효력정지 종기를 주문 제1항과 같이 2022. 8. 31.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8.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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