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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9.자 2010루229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취지 기재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신청취지 기재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다.
신청인,피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항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6.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0. 6. 25.부터 2010. 12. 24.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49호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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