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4.18. 자 2022아512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2아5128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담 담당변호사 고아연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장홍선, 임정은
피신청인
B대학교총장
결정일
2022. 4. 18.
주문
1. 피신청인이 2022. 4.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2구합 21383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2구합21383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8.
판사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박주영
판사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