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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31 2020고단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414회에 걸쳐 합계 278,925,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1. 수사첩보보고서

1. 행위 인적사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개월간 총 414회에 걸쳐 합계 278,925,000원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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