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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0 2019고단5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84,4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증거자료

1. 금융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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