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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단1388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경 강릉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민진(유한) 명의 하나은행 42291001394104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4회에 걸쳐 합계 429,3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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