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고정2296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96』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광산구 B, 103동 1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여, C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7. 25. 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77회에 걸쳐 90,2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24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4.경까지 불상지에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G”사이트(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총 10,92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포인트를 걸고 적중시 포인트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낙첨시 포인트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4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