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5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2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1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171회에 걸쳐 합계 93,647,204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확인),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도박행위자 계좌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1011호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