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세종시 B아파트 1006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98,978,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참가자 인적사항 확인)

1. 내사착수보고(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1. 수사보고(상습도박 및 대포통장거래 혐의 대상자 선정 및 소환통보 예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