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①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축물의 503호 부분”과 ② “수원시 영통구 D 지상 건축물의 502호 부분”에 관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5층, 연면적 542.6㎡]의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1. 23.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그 무렵 위 건축물 5층 공동취사실을 방실로 변경하고, 총 21개 이는 “20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권 35면). 방실 중 13개 방실(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4호, 305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하는 등 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5층, 연면적 544.49㎡]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4. 영통구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