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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3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56.98㎡}의 건축주인 E의 배우자로 위 건물 건축에 관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 위 건축물을 일반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 수원시로부터 위 건축물 1층 계단실 24.91㎡,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8층 계단실 41.78㎡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 39개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일반 주거시설(원룸)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각 건축물현황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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