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56.98㎡}의 건축주인 E의 배우자로 위 건물 건축에 관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 위 건축물을 일반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 수원시로부터 위 건축물 1층 계단실 24.91㎡,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61.13㎡,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49.56㎡, 8층 계단실 41.78㎡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 39개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일반 주거시설(원룸)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각 건축물현황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