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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4층, 연면적 405.58㎡)의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7.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 5.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그 시경 위 건축물의 1층 관리실 및 2층 공동취사장을 방실로 변경하고, 총 14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 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하는 등 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사진, 위반건축물내부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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