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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0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945.75㎡}의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0. 12. 30.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2.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2. 2.말경 위 건축물의 총 39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 제1항 기재 건축물을 성명불상이 알선한 ㈜벽성디엠에스의 건설업 등록증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2. 2. 17.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벽성디엠에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제1항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2011

7. 5.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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