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73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D는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사람들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피해자 C이 사는 다세대주택 2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리창 방충망 손잡이에 묶여 있는 전선을 손으로 푼 다음 방충망을 열고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텔레비전 위 에 있는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0원 상당,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 50,000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 및 베게 1세트,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비키니 수영복 1벌, 20,000원 상당의 팬티 및 브레지어 1세트,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6. 04:50경 피해자 D가 사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리창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