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의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방안으로 손을 뻗어 방안에 있던 빨래줄에 걸린 옷걸이에 널려 있던 피해자 E의 여자 팬티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2: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의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방안으로 손을 뻗어 방안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창문 쪽으로 끌어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팬티 4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4. 2:00경 안산시 단원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세탁실 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손을 뻗어 그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팬티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