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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13 2016노10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0년 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및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경미한 점, 공갈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을 군용 대검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C이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갈취하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인자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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