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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894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서 다액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강도 내지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이고, ② 각 공갈죄는 공갈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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