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2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상해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처벌 불원 등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 징역 2월 ~1 년] 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