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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상선을 포함한 7명을 제보하여 대부분 검거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과 함께 수감 중인 자를 설득하여 상선 등 2 인을 제보하도록 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및 제공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 중요한 수사 협조를 양형 인자로 고려할 경우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원심은, 중요한 수사 협조를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 인자로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선고형을 결정하는 사정으로 참작하여 결국 위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의 형 (1 년) 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명의 마약사범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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