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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7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수법으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품을 모두 반환받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사이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① 제1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상습ㆍ누범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 ~ 10년이고, 제2 범죄인 특수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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