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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3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월 기성대금 4,50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한 피해자와의 약정 내지 합의에 따라 8,597,424 원 및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이 제보된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적자 금액을 물어봐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던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지 합의가 피고인의 기성대금 4,50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 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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