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은 2000. 5. 23.경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B, C, D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이다)를 건축하다가 주식회사 삼부산업개발에 위 주택건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대지 및 건축물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삼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에,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은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은 다시 2006. 7.경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고, 사업주체도 A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5. 30.경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에게 건축공사자금으로 45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A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수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도 인수하였다. 라.
삼화저축은행이 2011. 6. 24.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796호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4. 그 지급명령(A는 원고에게 83억 원 상당과 그 중 34억 원 상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19.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 5.경에는 A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