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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12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은 2000. 5. 23.경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B, C, D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이다)를 건축하다가 주식회사 삼부산업개발에 위 주택건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대지 및 건축물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삼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에,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은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은 다시 2006. 7.경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고, 사업주체도 A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5. 30.경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에게 건축공사자금으로 45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A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수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도 인수하였다. 라.

삼화저축은행이 2011. 6. 24.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796호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4. 그 지급명령(A는 원고에게 83억 원 상당과 그 중 34억 원 상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19.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 5.경에는 A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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