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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36528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사업부지의 공매와 사업권의 양도 피고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공주시 신관동 350 외 67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공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사업부지는 공매에 붙여졌고 원고는 2013. 2. 7. 사업부지를 85억 원에 낙찰받아 대한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기 위하여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사업권 양수도금액] 본 주택건설사업권 양수도금액은 1,250,000,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2014. 9. 24. 체결한 약정서 특약사항 의한 250,000,000원 포함). 제4조[양수도대금 지급방법]

가. 주택건설사업권 양수도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지급일 비고 약정금 30,000,000원 30,000,000원(2012. 9. 24.) 계약금 100,000,000원 주택사업변경승인 및 명의변경서류 접수 시 80,000,000원 4/30 지급함 잔금 1,120,000,000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로 변경완료 후 합계 1,250,000,000원 합계 vat 별도

나. 원고는 상기 양수도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주택건설 사업권의 양수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제세공과금 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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