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005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은 2000. 5. 23.경 정읍시로부터 정읍시 B, C, D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상복합아파트 1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이다)를 건축하다가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이하 ‘동광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가 2006. 7.경 다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위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최종적으로 A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1. 21. 접수 제26615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30.경 동광산업개발에 건축공사자금으로 45억 원을 대출해준 후 위 사업권이 A로 이전되면서 위 대출금채무도 중첩적으로 인수되었다. 라.

삼화저축은행이 2011. 6. 24.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796호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4. 그 지급명령(A는 원고에게 83억 원 상당과 그 중 34억 원 상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