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체납/결손 리스트 기재와 같은 지방세 채권 386,612,290원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회사는 구리시 B 외 9필지 지상 아파트 98세대 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ㆍ양수 금액 및 지불방법)
1. 양도ㆍ양수 금액은 1,2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계약시 3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2010. 4. 15.까지 주식회사 레이크건설이 시행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아파트 대물 조건이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현금 지급한다.
3. 피고는 구리시청에 사업주체 변경 완료하며, 사업주체변경 완료 후 일개월 이내 소외 회사에 잔금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구리시청에 사업권 양도 완료 후 지급 날짜를 협의하고, 나머지 잔액 8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대물로 지급한다.
다. 원고의 채권 압류 원고는 2010. 3. 24.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방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0. 3. 29.경 위 압류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압류 채권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