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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28 2017나1149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주택건설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를 『주택건설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4쪽 아래에서 14, 15행의 “‘시행권 및 사업권 양도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를 『‘시행권 및 사업권 양도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시행권 및 사업권 양도각서’라 한다

)』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5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2017. 3. 10.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과 별도로 시행권 및 사업권을 5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취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의 1 상 50억 원은"대지비 토지 유치권 "로 한정되어 있다.

② 2016. 4. 7.자 이 사건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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