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미래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7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각 파산관재인인 원고1., 2.는 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3.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230호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주시 신관동 350 일대 부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 2.는 위 가.의 1)항 기재 확정 판결에 기해,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054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주시 신관동 350 일원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의거한 양수도금 채권 중 20,352,610,7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 원고 1.은 위 가.의 1)항 기재 확정 판결에 기해 2015. 1. 20. 수원지방법원2014타채30576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13. 4. 9. 공주시 신관동 350 주택건설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중 1,800,267,91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