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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1 2017나73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4. 8. 17.경부터 1995. 5. 1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각 대여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바, 위 대여금채권은 적어도 2005. 5.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7. 1. 4. 제기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6. 12. 20.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나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통장에다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한달에 10만원씩을 부쳐준다고”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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