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9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2. 23. 피고에게 1,071만 원을, 변제기 1999. 5. 23.,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 12. 23.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변제의 독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99. 5. 23.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3.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가 200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대여금채무의 변제의 독촉을 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