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2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1. 12. 6. 1,500만 원, 2002. 11. 20. 1,000만 원, 2002. 11. 30. 1,000만 원, 2002. 12. 30.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2. 4. 23.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늦어도 최종 대여일인 위 2002. 12. 30.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여금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