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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현금보관증 상의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업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어서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청산과정에서 분배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사 또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아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대여금 2,000만 원과 신용카드대금과 관련한 1,540만 원의 채권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먼저 위 5,000만 원이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보건대, 을 제3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5,000만 원이 동업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02. 2. 10.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므로 그 성립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소가 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경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에서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무렵에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 1.경 피고가 위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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