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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2년, 몰수) 중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공지를 명한 부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이미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 1회), ②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2.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이 경과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③ 위 4 차례 전과의 내용을 보면, 모두 피고인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후 불과 6개월 남짓이 경과되기 이전에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지른 것인 점, ④ 이 사건 추행 범행은 그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거 추행 범행보다 그 죄질이나 내용이 더 나쁜 점 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병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억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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