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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및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5.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개월을, 2016. 5. 23.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개월 및 2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등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가족 사회적 관계를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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