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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08: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E 번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옆구리를 3회 찌른 후 “ 섹스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 섹스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뭐야 미친 놈 아 니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미친 놈이 아니고 네 가 미친 년이지, 학교 가서 선생님 좆이나 빨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19세 미만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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